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47호
개정이유 —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 가는 지역단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가창조경제혁신센터안 제17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각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이나,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관련기관·프로그램을 연계·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 나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안 제18조 및 제19조
지역 창조경제 관련 과제의 발굴 및 추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지역경제 혁신 도모를 위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 다지역창조경제협의회 등안 제20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협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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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조경제혁신센터(안 제17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각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이나,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관련기관·프로그램을 연계·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안 제18조 및 제19조)
지역 창조경제 관련 과제의 발굴 및 추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지역경제 혁신 도모를 위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다. 지역창조경제협의회 등(안 제20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협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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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7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