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65호
개정이유 —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는 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의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고, 지정·설립이 가능한 학교 급을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로 규정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정 대상을 “국·공·사립의 ‘고등학교’”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범위에서 유·초·중학교가 누락되어 있어, 동법 시행령상 유·초·중학교 과정의 학교도 영재학교로 지정·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가
영재학교 지정 대상을 고등학교에서 유·초·중학교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영재학교 입학자격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안 제14조
- 나
영재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학교대상을 국·공·사립의 고등학교에서 국·공·사립의 유·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영재학교 지정 대상을 고등학교에서 유·초·중학교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영재학교 입학자격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안 제14조)
나. 영재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학교대상을 국·공·사립의 고등학교에서 국·공·사립의 유·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9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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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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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7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