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57호
개정이유 — 현재 대부분의 학교장 선발고교의 입학전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입학 이전단계 교육과정으로 출제 범위와 수준을 제한하고,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는 관련 규정 미비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영재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에게 상위학교의 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 도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영재학교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제1항 신설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 영재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로서 운영되는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에서 그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 나영재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관련 제반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제2항 신설
1) 영재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 도 교육규칙 등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상위 교육과정 출제를 제한하고 사교육 유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출제 범위와 수준의 제한
영재학교 입학전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여,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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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영재학교 입학전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2(영재학교 입학전형) ①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영재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영재학교의 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립학교는 시ㆍ도 교육규칙, 국립학교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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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미리 배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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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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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0-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6
- 예고 종료2021-04-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