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8-30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280호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영재교육 진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 등 운영에 있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안 제11조제1항 개정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첨부 서류를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로 변경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장·지도교사 추천서 대신,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
- 나원격교육 등에 대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예외 허용안 제32조제4항· 7항 개정
영재교육기관에서 원격교육 등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규정을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20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기회를 넓히고, 원격교육 운영 시 학급당 학생 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서류 제출 방식 개선
소관 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에 참여할 때, 학교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해당 기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진입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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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
변경 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선정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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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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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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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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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26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0-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0
- 예고 종료2023-08-30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