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8
- 공포
- 2025-07-31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70호
개정이유 — 2025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제21조의3(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2025년 9월 26일 시행 예정인 동법 제26조제2항(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나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보고·자료 제출 등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 다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증명서류 정비안 제6조제1항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절차와 기획업 등록 때 내는 사무소 서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업무 신설
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 업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책임자는 인권 침해 신고 접수와 조치, 용역제공시간 관리, 계약의 인권 침해 여부 검토, 업무 증빙자료 관리·보관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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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 업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고, 신고 접수·조치, 용역제공시간 관리(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에 한함), 계약의 인권 침해 여부 검토, 증빙자료 관리·보관 업무를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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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다만 제6조(기획업 등록)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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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책임자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지키는 일을 맡도록 사업자가 지정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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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9
- 예고 종료2025-07-08
- 공포2025-07-31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