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71호
개정이유 — 기간통신사업 양수 및 법인합병의 간소화,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의 등록제 전환, 기간통신역무 가입시 본인확인 강화,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인가심사 간소화 대상기준과 절차,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의 등록요건, 본인확인 의무 사업자 및 확인 방법, 번호정지 관련 이의신청 절차 통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불필요한 사무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삭제함
- 가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심사 간소화 대상기준과 절차 및 허가취소와 사업정지 기준 마련안 제20조, 제25조
1)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심사 생략대상 및 절차를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면서 심사생략 대상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2) 휴지?폐지 승인을 받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나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의 등록요건 마련안 제29조 별표3
기술적 조치실시 계획, 인력 및 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 등 등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다본인확인 대상 사업자의 범위, 본인확인 방법 및 업무위탁 등안 제37조의3, 제37조의5, 제37조의6
1)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함
2)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계약 체결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본인확인을 위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이용에 관한 업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함
- 라불법대부광고 번호정지 관련 이의신청 절차 통지방법안 제37조의4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정지 사유, 이의신청 기관 및 기간 등을 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 마상호접속 부속협정 체결 시 신고방법안 제40조
부속협정 신고방법을 정하고 경미한 협정의 경우 서류제출을 하지 않 -1 4217 6도록 함
- 바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대상 사업자안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1조의5
시내전화 서비스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 사업무의 위탁, 권한의 위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안 제54조의2, 제65조, 제66조
1) 통신사의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발신번호 변작방지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함
2)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에 관한 현장조사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함
3) 이용자 계약서 사본 송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명령 이행,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부터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및 관련 자료제출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에서 정한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 아주민등록번호 사용 근거 삭제안 제65조의2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불필요한 전기통신설비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ㆍ승인 등에 관한 사무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0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