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2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69호
개정이유 — 민간에서 국방정보기술의 연구개발시 IT신기술의 실험 수행에 필요한 군 시설·장비 이용시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 중 불필요한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민간의 군 시설·장비 이용 허가와 관련한 제출 서류 완화 - 재무제표는 민간이 군 시설·장비 손상시 변상능력을 보유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이나, 서류제출 없이 허가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서류에서 삭제(안 제14조1항의2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5-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2
- 예고 종료2014-12-02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