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99호
개정이유 — 현재 구축 운용중인 국방인증체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개정(‘13.8.6)에 따라 동법 제24조의2의 사용자인증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국방인증체계 운용 근거 신설(제24조제1항 신설)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3 항에 따라 국방정보시스템 통합 관리를 위하여 국방인증체계를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신설(제24조제2항 신설) - 국방인증체계 업무 수행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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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9
- 예고 종료2015-06-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