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3
- 공포
- 2015-03-17
- 시행
- 2015-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70호
개정이유 — 군인 자녀에 대한 숙식시설(기숙사) 입주 대상을 확대하여, 정규학교 외에 「평생교육법」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력·학점이 인정되는 교육시설에서 학습하는 자녀 등을 추가하기 위함
주요내용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의 숙식시설(기숙사) 입주(지원) 대상자를 확대 •군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숙식시설을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정규학교 외에 학력·학점이 인정되는 교육시설에서 학습하는 자녀를 추가 •공실 발생 시, 기숙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학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숙식시설 제한적 제공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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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7-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3
- 예고 종료2014-12-23
- 공포2015-03-17
- 시행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