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4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6호
개정이유 — 군인복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법률 제8731호, 2007.12.21. 공포, 2008. 3. 1. 시행)됨에 따라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군인복지 실태조사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 나군인복지실태조사 실시
- 다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군인복지위원회 구성
- 라우선공급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
- 마숙식시설 및 입주요건 등
- 바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 등 규정
- 사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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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나. 군인복지실태조사 실시
다.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군인복지위원회 구성
라. 우선공급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
마. 숙식시설 및 입주요건 등
바.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 등 규정
사. 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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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5
- 예고 종료2008-02-04
- 공포2008-02-22
- 시행200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