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1년 9월부로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단장의 채용 신분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군복지단의 운영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법령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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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설치)
변경 전
국군복지단의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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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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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정부 기관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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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국군복지단령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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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5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2021-11-30
- 시행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