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30호
개정이유 —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의 군인복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상의 군인복지위원회에 국방부 장관이 위촉할 수 있는 민간위원의 수를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으로 변경
- 나행정안전부가 군인복지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한 운영 활성화(민간위원 확대) 권고
- 다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복지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동법 시행령에 당연직 위원으로 5명(정부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의 융통성을 부여토록 민간위원수를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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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상의 군인복지위원회에 국방부 장관이 위촉할 수 있는 민간위원의 수를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으로 변경
나. 행정안전부가 군인복지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한 운영 활성화(민간위원 확대) 권고
다.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복지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동법 시행령에 당연직 위원으로 5명(정부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의 융통성을 부여토록 민간위원수를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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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6
- 예고 종료2018-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