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30
- 공포
- 2015-03-23
- 시행
- 2015-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3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투자한도와 동일하도록 상향조정하여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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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1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0
- 예고 종료2014-12-30
- 공포2015-03-23
- 시행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