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3
- 공포
- 2016-04-28
- 시행
- 201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262호
개정이유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8조 별표)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 가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미구비시 조치사항 정비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사항 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한 내에서 시정명령 후 등록취소를 할수 있도록 함.
- 나
고용부장관 등의 시정명령 구체화 및 제재내용 개선 고용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발하는 시정명령 등을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제재 내용도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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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미구비시 조치사항 정비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사항
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한 내에서 시정명령 후 등록취소를 할수 있도록 함.
나. 고용부장관 등의 시정명령 구체화 및 제재내용 개선
고용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발하는 시정명령 등을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제재 내용도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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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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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3
- 예고 종료2015-10-13
- 공포2016-04-28
- 시행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