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1-10
- 공포
- 2017-12-18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토록하고 있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의 2018년 1월 1일 이후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에 대해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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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법제심사후).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918 규제영향분석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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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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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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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5
- 예고 종료2017-11-10
- 공포2017-12-18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