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2025-06-23
- 시행
- 2025-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2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조정한 정원 1명을 원래 직급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변경하며, 국가유산청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의 정원 1명을 원래 직급으로 되돌리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일부 직렬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총액인건비제로 올린 직급 1명 환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올려 운영하던 정원 중 1명을 원래 직급으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7급 2명에서 7급 1명으로 바뀐다고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6항 근현대유산과장 분장사무 제12호·제13호
변경 전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제도 운영·개선, 고택 및 종가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 총괄을 근현대유산과장이 맡음
변경 후
두 사항 모두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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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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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정원과 직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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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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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2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2025-06-23
- 시행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