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12-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에너지?자원분야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 고도화 추진 및 WTO 등 국제기구와의 통상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2014.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산업재난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일부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 및 인력을 재배치하며, 일반직 전 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전직임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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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1
- 예고 종료2014-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