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법률 제OOOOO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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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511160924032_붙임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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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6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