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2-01 예고
- 입법예고
- 201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노후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제기구와의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광업등록사무소등 소속기관 정원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재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0명(5급 5명, 6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분야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난담당관을 신설하고 일부 부서간 업무 조정과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13명(본부 9급 1명, 소속기관 9급 12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13명(본부 9급 1명, 소속기관 8급 1명, 9급 1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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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6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