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3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저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을 전문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정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책역할 변화에 따른 조직 대내외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3856호, 2016.1.27., 일부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이 허가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대응력을 높이며, 자유무역지역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직 공무원 제도 강화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신설하고, 18명의 인력을 전문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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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통상정책국) 제2항
변경 전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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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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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일정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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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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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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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0
- 예고 종료2017-04-13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