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4
- 공포
- 2015-01-07
- 시행
- 2015-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3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리운영직군을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 협업과제 추진을 위하여 국립학교 인력 57명(5급 1명, 6급 18명, 7급 13명, 8급 8명, 9급 17명)을 감축하여 통합 관리하며, 정책수행 역량제고 및 조직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14년도 국립학교 총액인건비 운영에 따른 직급조정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17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3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25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06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6
- 예고 종료2014-12-24
- 공포2015-01-07
- 시행201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