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2-02 예고
- 입법예고
- 201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3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2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치료감호소 병동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공항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00명()을 증원하고 전자감독 및 신상정보 등록·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본부로 정원00명()을 재배치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00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출입국 전담기구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를 신설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직 0명(0급 0명)을 간호직 0명(0급 0명)으로 전환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000명()을 행정직군 00명(), 기술직군 00명()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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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6
- 예고 종료2014-12-23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