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 소속기관에 교정시설의 수용밀도 완화를 위하여 거창구치소를 신설하고 제주교도소의 수용동을 증축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8명, 7급 13명, 8급 37명, 9급 37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거창구치소를 신설하고 제주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필요한 인력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거창구치소 및 하부조직 신설
거창구치소를 새로 만들고, 그 안에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같은 하부 조직을 함께 만드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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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창구치소 및 하부조직(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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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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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용밀도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수를 공간 크기에 비례하여 나타낸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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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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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2
- 예고 종료2022-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