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5
- 공포
- 2022-08-04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2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년사법정책 및 집행 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밑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피부착자의 범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기존 6개 보호관찰소에서 18개 보호관찰소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담당 기관을 확대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 일치를 위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의 경기도 일부 시·군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로 변경하며, 보호관찰소 및 지소 중 행정지원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해당 분장사무를 복수의 직제 과장 중에 선택하여 사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외국 우수인재에 관한 거주ㆍ영주 자격 및 국적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무부 국적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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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11
- 예고 종료2022-07-15
- 공포2022-08-04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