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2-05 예고
- 입법예고
- 2014-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4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3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군중증외상센터 설립, 병영문화쉼터 조성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정부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8명을 감축하며, 개방형 직위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2014년 하반기 전직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10명을 기술직군 해당 직렬로 전환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의 계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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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7
- 예고 종료2014-12-24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