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30
- 공포
- 2015-01-12
- 시행
- 2015-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축되는 인력 4명의 직급별 정원(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을 정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8명(5급 6명, 6급 1명, 8급 1명)을 별도정원으로 증원하며, 개방형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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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3
- 예고 종료2014-12-30
- 공포2015-01-12
- 시행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