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1
- 공포
- 2017-09-21
- 시행
- 2017-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87호
개정이유 —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전자적 증거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기업집단국, 디지털조사분석과 등 한시조직을 신설하면서 한시정원을 증원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한시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 한시정원 증원 및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조정안 제9조의2, 제11조, 제19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5 개정
–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을 증원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한시조직인 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 및 부당지원감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으로 지주회사과 11명(4급 1명, 4·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공시점검과 11명(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5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
– 경쟁정책국 하부조직인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기업집단정책과로 편제 조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
- 나경쟁정책국장 분장사무에 디지털 조사 및 분석 사무를 위한 한시조직 신설 및 한시정원 증원안 제9조, 제17조, 제19조, 별표 5 개정
– 디지털 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하여 경쟁정책국장 분장사무에 디지털 조사 및 분석 사무를 신설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7명(4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8명)을 증원
– 디지털조사 및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해 동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개정
- 다기획조정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개정
정부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조정관 분장사무 중 정부3.0 기능을 정부혁신 기능으로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을 높이고 디지털 증거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기업집단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기업집단국을 새로 만들고, 그 아래에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를 각각 신설하여 대기업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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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기획조정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 '정부3.0' 관련 과제를 관리함
변경 후
기획조정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 '정부혁신' 관련 과제를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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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변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 등 신설되는 한시조직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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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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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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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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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4
- 예고 종료2017-08-21
- 공포2017-09-21
- 시행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