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9
- 공포
- 2015-05-22
- 시행
- 2015-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운용 및 입찰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과 디지털포렌식 조사센터의 현장조사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신고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6급 3명을 5급으로 조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직급 조정 등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순환출자 금지제도 운용, 입찰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 강화, 디지털포렌식 조사센터의 현장조사 지원 등을 위해 총 8명의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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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안내사항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등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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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A사가 B사에, B사가 C사에, 그리고 C사가 다시 A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순환시켜 실제 소유주를 숨기거나 영향력을 확대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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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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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5
- 예고 종료2015-04-09
- 공포2015-05-22
- 시행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