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4
- 공포
- 2017-03-06
- 시행
- 2017-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급증하는 처분 불복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16.12.23)에 따른 대리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16.1.25)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보호대상이 된 중견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운전업무 역할 축소에 따라 운전기능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대상 한시조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7. 2.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및 감축되는 인력과 성과평가제 적용대상 한시조직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16.12.23)에 따른 법령 운용 등 관련 업무를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분장사무로 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 ’16.9.30)으로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및 제조업감시과 분장사무에서 관련 사무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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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7
- 예고 종료2017-02-14
- 공포2017-03-06
- 시행201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