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93호
개정이유 — 축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편의 제공을 위해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고, 축사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물 간에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만을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업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 가축사 내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안 제15조제5항제10호 개정
태풍피해 방지 등 축사 내 가설건축물 재질을 합성강판(지붕의 50% 이하)도 허용하여 축산농가의 건축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나기업 및 축산농가의 건축편의 지원을 위해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축사의 면적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개정
1) 기존 물류센터에 추가적으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용적률이 초과되어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간에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만을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함.
2) 가축방역시설 등 관계 법률 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 설치를 위해 불법 증축한 경우 구제하는 등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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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3
- 예고 종료2015-0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