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6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5호
개정이유 — 외교관계에 관한 상호주의를 감안하여,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의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에 대해 개별소비세 징수 예외 규정을 개별소비세법에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에 직무의 종료 등 구체적인 징수 면제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
- 가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의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에 대해개별소비세 징수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유로 이임, 직무의 종료, 직위의 상실 등을 규정함.
- 나
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의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에 대해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 규정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의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에 대해개별소비세 징수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유로 이임, 직무의 종료, 직위의 상실 등을 규정함.
나. 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의 양도제한기간 내 판매에 대해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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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6
- 예고 종료2015-01-16
- 공포2015-02-03
- 시행20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