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6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3호
개정이유 —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전자적 용역 범위를 규정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 절차 등을 신설하는 한편,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계리용역 등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전환하고, 개인 음식업자에 대해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 등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외화 획득 용역에 추가함.
- 다
우등 고속버스를 제외한 일반 고속버스에 대해 2015.4.1.부터 2018.3.31.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 라.「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신문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함.
- 마
금융·보험 용역 중「은행법」에 따른 보호예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 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투자자문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연금 계리 용역 등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전환함.
- 바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개인 음식업자에 대하여 그 공제한도를,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 50퍼센트에서 55퍼센트,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전 40퍼센트에서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함.
- 사
1역년(歷年)의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중 하나의 과세기간의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인 제조업에 한하여 제2기 확정신고 때 1역년의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그 공제 한도를 1역년의 과세표준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아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저작물·콘텐츠로서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로 가공·제작된 것, 소프트웨어, 전자문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이동통신단말기기 등을 통해 구동·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 자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간편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신청과 신고시 기재 사항을 규정함.
- 차
간편사업자등록자는 외국통화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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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6
- 예고 종료2015-01-16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