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8
- 공포
- 2015-02-06
- 시행
- 2015-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설사업계획팀의 존속기간 만료(´15. 2. 7.)에 따라 해당 기능을 국유재산환경과로 이관하는 한편, 급증하는 군 환경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8. 2. 7.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환경팀을 신설하고 국유재산환경과의 명칭을 국유재산과로 변경하며, 시설관련 업무 효율성 증대와 부서 간 업무량 균형을 위하여 군사시설기획관실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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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5
- 예고 종료2015-01-28
- 공포2015-02-06
- 시행2015-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