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안장지원을 위한 국립산청호국원의 개원에 따라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면서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사무운영서기보 7명을 감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10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감원되는 사무운영서기보 7명의 정원표를 반영하는 한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일부 기관장 및 보훈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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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8
- 예고 종료2015-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