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9
- 공포
- 2015-02-27
- 시행
- 2015-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4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44명)을 증원하고, 국립대학 부설 중학교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교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7급 4명, 8급 3명, 9급 6명) 을 증원하고, 국립대학의 인력 15명(9급 1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활용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 15명(기록연구사 15)을 증원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관련 인력 5명(대상인원 : 5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적용 : 5급 2명, 8급 2명, 9급 6명)을 신규로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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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8
- 예고 종료2015-02-09
- 공포2015-02-27
- 시행201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