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0
- 공포
- 2015-02-23
- 시행
- 2015-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7조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자연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사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4,171.4톤에서 78,000톤으로 늘리는 등 14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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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5
- 예고 종료2015-02-10
- 공포2015-02-23
- 시행201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