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8
- 공포
- 2015-04-28
- 시행
- 2015-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6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20일 공포, 3개월 후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특별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안 제4조의2 제1항, 제2항 및 별표1 신설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질의 형질변경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나특별관리지역 내 허용 가능한 개발사업안 제4조의2 제3항 신설
특별관리지역의 관리방향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인가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개발사업의 종류를 규정
- 다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특별관리지역을 포함(안 제7조 개정)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특별관리지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별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안 제4조의2 제1항, 제2항 및 별표1 신설)
-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질의 형질변경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특별관리지역 내 허용 가능한 개발사업(안 제4조의2 제3항 신설)
- 특별관리지역의 관리방향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인가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개발사업의 종류를 규정
다.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특별관리지역을 포함(안 제7조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특별관리지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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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6
- 예고 종료2015-03-18
- 공포2015-04-28
- 시행201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