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36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 수요자에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는 입주 및 거주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임
- 가공공주택의 입주의무 예외사항 추가안 제35조의2
공공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함
- 나공공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축소 등안 제35조의4
공공주택의 입주자가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의무기간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주택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5년, 100분의70 이상 100분의85 미만인 주택 3년, 100분의 85 이상인 주택 1년을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3년, 100분의70 이상 100분의85 미만 2년, 100분의85 이상 인근주택가격(100분의100) 미만인 주택 1년으로 하고, 공공주택의 입주자가 의무거주기간중 거주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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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주택의 입주의무 예외사항 추가(안 제35조의2)
공공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공공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축소 등(안 제35조의4)
공공주택의 입주자가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의무기간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주택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5년, 100분의70 이상 100분의85 미만인 주택 3년, 100분의 85 이상인 주택 1년을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3년, 100분의70 이상 100분의85 미만 2년, 100분의85 이상 인근주택가격(100분의100) 미만인 주택 1년으로 하고, 공공주택의 입주자가 의무거주기간중 거주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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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7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