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호
개정이유 — 기술금융 확산 및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등 금융기관의 혁신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은행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을 가감
- 가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가감 조항 신설안 제2조, 안 제 5조제2항
1)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출연금을 차등적으로 가감함
2) 출연금 가감대상인 1군?2군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은행 혁신성 평가’ 지표에서 규정하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상에서 제외함
3) 매 상반기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율은 당해년도 8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 적용하고, 매 하반기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율은 다음연도 3월부터 9월까지 적용함
4) 군별 금융기관 구분 및 평가지표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편람에 따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가감 조항 신설(안 제2조, 안 제 5조제2항)
1)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출연금을 차등적으로 가감함
2) 출연금 가감대상인 1군?2군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은행 혁신성 평가’ 지표에서 규정하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상에서 제외함
3) 매 상반기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율은 당해년도 8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 적용하고, 매 하반기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율은 다음연도 3월부터 9월까지 적용함
4) 군별 금융기관 구분 및 평가지표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편람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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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9
- 예고 종료2015-03-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