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5
- 공포
- 2017-07-31
- 시행
- 2017-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7호
개정이유 — 동일 대출에 대해서 동일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회사등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 등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등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되는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출연대상대출금에서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제1조제1항제2호커목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을 산정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형평성 있는 출연금 부담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빌려온 돈을 바탕으로 대출해주는 경우(온렌딩), 두 기관의 자금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금융회사의 부담 형평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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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1항제2호커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해당 조항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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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금융회사 등이 신용보증기금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내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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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송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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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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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5
- 예고 종료2017-06-05
- 공포2017-07-31
- 시행201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