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9
- 공포
- 2019-06-27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21호
개정이유 —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등을 정하고, 타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자구를 정비함(별표1, 제1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신보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07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7-31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13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2-09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7
- 예고 종료2019-03-19
- 공포2019-06-27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