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5
- 공포
- 2015-06-15
- 시행
- 2015-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37호
개정이유 — 출국금지자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보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2893호)이 2015.3.31.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을 현행 대학 이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단체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하고,「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92호)이 제정되어 2015.8.4.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크루즈선의 외국인선원에게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 가출국금지자의 여권 회수?보관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6조
출국금지자의 여권 회수 제도 폐지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 제12893호, 2014.12.30.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나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확대안 제51조제3항
현재는 대학에만 전문인력 양성·보수 교육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단체로 확대
- 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 (안 제96조) 현재 일반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권한도 현실에 맞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96조
- 라일반연수(D-4) 자격으로 연수받을 수 있는 연수기관의 세부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별표1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연수할 수 있는 연수기관의 범위를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마「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5.8.4. 시행)에 따라 크루즈선의 외국인선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안 별표1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에게 선원취업(E-10) 자격 부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여권 회수 제도 폐지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 확대 등 출입국 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여권 회수·보관 조문 정리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출국금지자의 여권을 공무원이 직접 회수하고 보관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권한 위임 및 자격 부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고, 크루즈선 외국인 선원에게는 선원취업(E-10)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국금지
특정 사유가 있는 사람이 허가 없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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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3
- 예고 종료2015-03-25
- 공포2015-06-15
- 시행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