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71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및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 마감재료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피난을 위한 대피통로 기준 개정안 제41조 단서규정 신설
1) 대지 안에서 피난을 위하여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 겸용, 물건 적치 등으로 화재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대피통로의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나건축물 마감재료 적용 대상 개정안 제61조 개정
1) 거주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함
2)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준불연재료 성능 이상 사용 대상 건축물을 6층으로 확대
- 다건축물 이격거리 규정 개정안 별표2 개정
1) 상업지역 내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규정을 일부 제외하고 있어, 화재 시 인접 건축물로 화재 확산이 우려되므로 이격거리 규정을 확대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대피통로와 외벽 마감재료,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피통로 설치 기준 명확화
주차장 겸용이나 물건 적치 등으로 인해 화재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대피통로의 설치 기준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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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난연성
불에 잘 타지 않거나 불에 타더라도 잘 번지지 않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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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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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6
- 예고 종료2015-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