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06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46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물품을 수출한 뒤 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간이하게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간이정액환급액이 연간 6억원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환급 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통해 연간 6억 원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 강화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때,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 실적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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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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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복잡한 계산 대신 미리 정해진 금액(정액)을 간편하게 환급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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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19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06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