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3-19
- 시행
- 2018-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바, ‘17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및 인상 추세를 고려하여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을 연 1.6% 에서 연 1.8%로 인상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환특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15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4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3-19
- 시행201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