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5-05-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3호
개정이유 —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설비등을 이용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정체결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의 공중케이블 정비 및 정비비용 분담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011호, 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등의 이용절차,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의 공중케이블 정비비용 분담,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전기통신사업의 설비등의 이용절차를 마련함.(안 제39조의2)안 제39조의2
1) 설비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가 설비등에 장치를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공사 1일전까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하 “제공사업자”)에게 설치기간 및 장소, 장치의 종류, 규격 및 수량 등을 통보하도록 함.
2)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와의 협정이 해지되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치를 제거하도록 함.
- 나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의 공중케이블 정비비용 분담기준을 마련함.(안 제39조의4)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이하 “정비협의회”)에서 심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자신의 정비물량에 대한 정비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함. 다만, 공중케이블을 지중으로 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제72조의2에 의한 비용부담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39조의4
- 다정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39조의5)안 제39조의5
1) 정비협의회는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책, 중장기 계획, 연도별 정비계획, 제도개선,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2) 정비협의회의 심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라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를 정함.(안 제39조의6) 정비협의회 인원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정비협의회의 운영방법 등을 정함.안 제3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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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