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06
- 시행
- 2015-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36호
개정이유 — 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2.9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조정함
- 나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을 할 때 관리책임자 및 납세관리인에 대한 정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 받을 금융회사 등의 계좌번호를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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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2.9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조정함
나.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을 할 때 관리책임자 및 납세관리인에 대한 정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 받을 금융회사 등의 계좌번호를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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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06
- 시행2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