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5-04-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236호
개정이유 — 광역교통시설 중 화물차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목표 징수율 이상으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선대책 변경시 절차 개선안 제8조의3
개선대책 확정 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제개선
- 나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 재정지원 비율 일원화안 제12조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는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한 국고보조 비율을 따르도록 개정
- 다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안 제16조의2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밖의 도로를 건설하거나 재원분담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로 등급에 관계없이 그 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
- 라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율 개선안 제17조의4
부담금 사무를 위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징수율 초과 달성한 경우 시·도지사가 부담금 처리비용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마규제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9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의2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중 부과율에 대해 재검토 기한 설정
- 바대도시권역 정비별표1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연담화 등 광역화로 대도시권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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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4
- 예고 종료2015-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