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8호
개정이유 —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여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동일 기준 적용으로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
주요내용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 신설(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제5호)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하여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담금 산정 기준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 있던 건물(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계산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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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 규정은 시행령 공포 후 처음으로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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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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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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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0
- 예고 종료2020-0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