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81호
개정이유 —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선대책 수립 기준 이하의 사업 분할 개발 등의 방법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고 주변지역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규모를 현행 “사업면적 100만제곱미터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에서 “사업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적정 광역교통시설 설치 등으로 주변 지역 교통혼잡 완화 및 입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시행령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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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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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광역교통법 시행령)-관보.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81호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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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30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